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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에 관한 법률

무철 양재완 2010. 3. 21. 18:54

음주에 관한 법률

 

제 정 2001.07.01법률 제1844호
공 포 2001.09.25
개 정 2005.04.22
시행처 : 주법관리연구원

제1조(첫잔 음용)

① 첫잔을 받을 시에는 지위고하,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두 손으로 공손히 받도록 한다

② 첫잔을 받은 후 전완근을 이용, 45도로 손목을 꺽은 후 한 번에 털어 넣도록 한다(이하‘원샷’)

③‘카~’하는 용트림과 함께 상대에게 행복한 미소를 지은 후 술잔을 탁자에 놓고 상대의 원샷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상대가 원샷을 시행했을 때 ‘역배’를 실시하여 상대에게 호감을 표시한다

④ 첫잔을 원샷 하지 않을 때는 인권보호법에 의거, 상대가 무시한 것으로 단정하고 냉면그릇에 술을 부어 강제로 음용토록 한다.

제2조(술 따르기)

 

① 잔은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도록 따라야 하며 특히 잔이 넘쳐 피같은 술이 흘렀을 경우 취기가 오른 것으로 판단하고 귀가를 명할 수 있다.

 
② 통상 잔은 소주잔을 기준으로 4/5, 즉 두꺼비가 잠수할 정도의 적당량을 부어 원샷을 용이하게 하여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안주빨 처리)

① 안주빨은 금쪽같은 음주 자금을 소진하여 향후 2차 혹은 3차시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안주빨을 세우는 자에겐 즉시 귀가조치를 명한 후
    다음 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로 4대 일간지에 고시하여 만인이 따돌리도록 해야 한다.

② 다만 미모의 여성의 경우 술자리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저렴하고 영양 많은 음식(뻥튀기, 새우깡 등)을 먹여 포만감을 통해
    안주빨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


제4조(경제적 음주법)

① 불황기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는 경제적인 음주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경제적인 음주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주사파의 분류)

다음 각호의 부류를 주사파로 분류하고 해당행위의 근절을 도모하여야 한다

1. 평소엔 간디, 음주 후 터미네이터로 변신하는 자.
    이들은 평소엔 순한 양이나 음주시 시시각각으로 열혈남아로 변신한다. 자동차 백밀러, 술집 형광등, 공중전화 유리창 등 기물파손  과        대인    폭행, 자해 등 인적피해를 병행하여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과감히 방치 후 도주함으로써 자신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통상 이런 자들은 다음날 중상을 입거나 경찰서 등지에서    발견된다


2. 알콜주입형 껄떡쇠
     평소엔 ‘금욕주의’의 최고권위자 서경덕이나   알콜 섭취시 성욕이 증진되어 발정난 변강쇠 마냥 엽색행각이나 성희롱을 서슴치 않는다.
     평소 이성에게 따돌림을 받은 자에게서 주로 발견되며 손과 입술 등으로 상대의 몸을 공략하려는 야만적 공격성을 띈다.
     이때 살며시 손을 들어 뺨을 때려주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3. 몬주익의 영웅
     술에 취하기만 하면 뛰는 자들이 있다. 통상 한 블럭 정도를 뛰지만 가끔씩 역전 마라톤을 하는 심각한 경우도 있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한 행동이므로 무시하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비극적 읍소
      무엇이든 붙들고 운다. 통상 사람들을 붙들고 우는 경우가 많으며 증상이 심각한 경우는 버스 바퀴를 잡고 우는 경우도 있다.
      즉각 귀가조치하고 다음날 갈구기를 통해 창피함을 유발하여야 한다.


5. 알콜성 수면부족
      얼굴이 하얘지거나 발그스레해짐과 동시에 쓰러진다.
      당사자가 한정치산자로 변하기 때문에 비교적 피해가 적은 편이나 가끔 벌떡 일어나 술을 권하고 다시 자는 금치산자도 있다.
      이때는 주방아주머니에게 참기름 깔때기를 요청하여 잠자는 순간 깔때기를 이용, 해당인에게 술을 100cc정도 투여하면 효과가 있다.


6. 밴댕이 지향성 증후군 
      평소엔 원대한 마음을 품은 자가 술만 들어가면 밴댕이가 된다. 사소한 농담에 흥분을 하며 논쟁을 마다하지 않는다.
      오바이트 시에 나온 김밥을 보고 자기 몰래 먹었다며 시비를 거는 경우도 있다.




제6조(주의사항)

     여성이 특히 주의해야 할 술은 다음과 같다.

1. 매실주
      상당히 달콤하며 5년 숙성을 통한 감칠 맛이 뛰어나 알콜 특유의 역겨움이 없다. 알콜도수가 통상 14도 안팎으로 인체흡수에 최적인 알 콜   도수와 유사하여 급작스런 취기가 진행되는 관계로 여성을 준식물인간으로 변화시킨다.


2. 와인
       근사한 바의 분위기와 달콤한 와인의 유혹은 능히 열녀문을 무너뜨릴만한 힘을 가진다.
       특히 분위기가 무르익은 후 즐기는 와인과 위스키의 폭탄주는 상황을 멜로영화에서 애로영화로 바꾸는 반전의 묘미를 꾀한다.


3. 술먹기 게임에서의 벌주
      게임을 통해 굳건한 정조의식을 웃음으로 무장해제 시킨뒤 마시는 벌주는 향후 일어날 천벌에 대한 예고편이다. 특히 바캉스, MT 등 여행 으로 풀어진 마음으로 인해 벌어지는 낯선 이들과의 술먹기 게임은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흑기사 제도’가 있다.


4. 레몬소주
     상큼한 레몬과 소주가 만나 숙녀를 탕녀로 변하게 하는 심각한 흉기가 된다. 다만 널리 보급되어 있어 이미 만행이 공개되어 위험성이 덜하 고    비타민C의 다량 함유로 줄담배를 피우는 골초에게 적당한 술이다.




제7조(무전취식)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빈대’라 하고 가택연금 10일을 명한다.

1. 계산시 신발끈을 매는 경우
       심한 경우 묶었던 신발끈을 푸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워커를 신고오는 뻔뻔스러운 자도 있다. 술을 마실 경우에는 미리 회비를 받아 두 어야 한다.


2. 계산시 화장실에 가는 경우
       생리현상이 계산시 집중되는 일이 年3회 이상 반복될 경우 화장실을 다녀올 때까지
       계산을 미루거나 술집 사장님에게 화장실 다녀온 사람이 계산할 거라는 귀뜸을 하고 나간다.


3. 술마시는 도중에 참여한 경우
        술마시는 도중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年5회 이상 회비납부를 거부하며 안주빨을 세우는 자에게는 2차 계산을 명할 수 있다.


4. 무일푼이 고가의 술을 원하는 경우
        지갑에 1000원 짜리 몇 장 들고 나이트가자며 분위기를 띄우는 경우에는 지갑을 확인후 ‘쿠사리’를 주어 행위의 반복을 금하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압류하여 계산에 이용한다.


제8조(술병의 용도)

      술병은 알콜을 담는 용기로서뿐 아니라 마이크, 종아리 미용 등 쓰임새가 많으며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도 요긴하다.
          다만,플라스틱 재질의 막걸리통이나 1.8ℓ들이 PET 소주는 제외한다.


제9조(폐인의 조건)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를 ‘폐인’이라 명하고 양지마을에 준하는 감호시설에 수감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토록 한다.


1. 깡소주를 즐기는 자
        안주를 먹으면 혀끝으로 느껴지는 술의 참맛을 알 수 없으므로 소주병을 들고 나팔을 불어댄다.


2. 노가다식 음주법 소유자
      노가다식 음주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막걸리를 먹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요구르트, 초콜릿, 우유 등 각종 유제품만으로도  즐길  수       있는 경지에 오른 경우가 있다.


3. 혼자서 술 마시는 것을 선호하는 자
       뭔가 사회에 불만이 많거나 사랑의 실패자에게서 흔히 관찰 되며 폐인으로 가는 확실한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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